서울교육청, 각급 학교에 ‘즉각 휴업’ 명령…학원 휴원 강력 권고

입력 2020-02-24 16:02 수정 2020-0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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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예방 후속대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전체 유치원, 학교에 긴급휴업을 명령했다.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업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한 주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꾸려 개학연기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ㆍ중ㆍ고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 학교는 학생의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담임ㆍ학급 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안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등을 안내해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방과 후 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학교의 개학 연기 기간 동안 11개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교육청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단체 사용을 중지시켰다. 단, 예외적으로 철저한 방역 후 국가 자격 시험장 운영,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ㆍ평생학습관 22개 기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학생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학원이 또 다른 전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학원 휴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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