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입력 2020-02-2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만 금지 됐으나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3,000
    • +1.46%
    • 이더리움
    • 3,14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0.38%
    • 리플
    • 2,021
    • +0.85%
    • 솔라나
    • 128,100
    • +1.51%
    • 에이다
    • 363
    • +0%
    • 트론
    • 546
    • +1.3%
    • 스텔라루멘
    • 220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1.98%
    • 체인링크
    • 14,130
    • +1.29%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