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입력 2020-02-20 13:55 수정 2020-02-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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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오프라인 유통업계 지나친 규제로 업계 공멸 우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있는 의류매대.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있는 의류매대. (홍인석 기자 mysti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업계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채널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지난해 적자 행보를 이어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매장에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매장 폐쇄까지 이어지자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대형마트업계로서는 의무휴업일 등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자 월 2회 주말마다 매장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하는데, 휴업일에는 오프라인 매장 문을 닫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업계가 7년간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동안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틈새를 파고들며 몸집을 키웠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온라인 장보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대형마트업계는 급기야 구조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지난해 248억 원의 적자를 낸 롯데마트는 대형마트ㆍ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점포 30%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4%나 감소한 이마트는 4분기 영업손실이 10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이에 이마트는 매장 효율화를 선언하며 단계적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업계는 이처럼 오프라인 사업 부진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만 규제가 집중돼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트 및 쇼핑몰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가 유통업계 전반을 공멸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도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의무 휴무일을 대형마트 자율에 맡기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그간 대형마트 3사와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건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경제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선회하자 이번 건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체인스토어협회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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