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입력 2020-02-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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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책 시급"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일선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8년(4639명)과 2017년(3652명)에 비해 각각 2030명과 3017명 늘어난 수치다. 교원 명예퇴직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시행된다.

교총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교권 추락’을 꼽았다.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난 이율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교권 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있다.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ㆍ교원지위법ㆍ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나이가 달라지는 점도 교원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 등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진다. 

교총은 "교단 이탈 현상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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