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까사미아 매트 구매자, 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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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까사온(casaon) 메모 텍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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