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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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16곳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총 76억 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정위에서 기업에 대해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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