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장 혼란 예고

입력 2020-02-11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1일 시행...계약 취소나 변경 적용 번거로워져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2~3개월 걸리고 특성상 계약 해지와 변동 사항도 더러 있는 만큼 현장에선 각종 변수에 대한 대처가 이전보다 어러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도자가 실거래 신고 기한 안에 계약과 잔금을 마무리하자고 조건을 내걸 경우 매수자의 잔금 마련도 촉박해질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 역시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가 취소하면 그동안에는 재량껏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은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다. 거래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최대 60일로 벌어져 있어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의 괴리가 발생해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거래 신고 기한 단축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아 정확한 시세 정보 전달과 부정거래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이 경우 계약 이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계약사항 변동이 발생해도 이를 조율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는 애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60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고 기간 단축으로 거래 신고까지 여유기간이 고작 한 달이다 보니 실거래 신고를 일단 진행한 뒤 변경 사항을 추후에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당장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도 현장 공인중개소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거래 계약 과정이 30일 이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각종 변수에 대처하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 의견이다.

서울 여의도동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책 시행 효과를 빨리 파악하고, 통계 수집, 가격 동향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실무를 진행하는 현장에선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선 명의 변경이나 계약 취소, 계약 해지 등이 적잖게 발생하는 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이중으로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일부 매수자 입장에선 자금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거래 기한이 한 달로 단축된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기한까지 짧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매도자들이 실거래 신고 기한 안에 잔금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자고 조건을 걸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기존대로 잔금을 치르면 되지만 매도자가 실거래 신고 기간 이전을 잔금 기한으로 할 경우 매수자 입장에선 자금 압박을 받아 계약 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을 개인 간 거래로 진행하는 경우엔 실거래 신고 기한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여서 실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 영역의 업무이지만, 그 외 개인 간 거래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거래 신고 기간 단축은 정부 입장에선 실거래가 현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 실무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85,000
    • -1.04%
    • 이더리움
    • 4,618,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5.74%
    • 리플
    • 743
    • -1.59%
    • 솔라나
    • 203,900
    • -3.27%
    • 에이다
    • 686
    • -1.72%
    • 이오스
    • 1,120
    • -2.27%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700
    • -1.27%
    • 체인링크
    • 20,210
    • -1.85%
    • 샌드박스
    • 65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