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조기 적용...악재 아닌 호재-유진투자

입력 2020-0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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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28일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 조기 적용이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완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편입 비중은 30.9%로, 상한제 조기 적용이 유력하다”며 “상한제 적용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이달 23일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편입 비중은 33.4%”라며 “이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약 8000억 원의 코스피200 추종 패시브 자금 재분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만기 익영업일에 30%로 낮추고, 지수 종가를 보전하기 위해 나머지 편입 종목 비중을 각각의 시총 비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기업가치 변화가 아닌 기계적 매도 물량 출현이라는 점에서 패시브 자금이탈에 맞춰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망하다”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200 편입 종목군의 경우 예상 자금 유입량 대비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군(남양유업, 세방전지, 녹십자홀딩스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단기간에 높아진 만큼 6월과 12월 정기변경이 아닌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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