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입력 2020-0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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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치지청’ 발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격 교체한 지난 8일 고위 간부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이 기용한 중앙지검 특수통 수사 지휘부가 지방으로 흩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신 2차장과 송 3차장은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바로 있는 ‘부치지청’으로 옮겨 사실상 좌천이란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택지청장이나 여주지청장이 중앙지검 차장으로 발령 나면 인사를 두 단계쯤 건너뛴 엄청난 영전이다”며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 반대이니 얼마나 강한 좌천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울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들이 이동하게 될 세 지청은 모두 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차치지청’이다.

정부와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들의 인사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수사팀 해체 등 우려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부서 축소ㆍ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와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인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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