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입력 2020-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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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자에 진료비 20만 원 지원…보호기간 최소 30일 연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인ㆍ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업계ㆍ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의 6.7배에 이르고, 재진료비는 5.3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불신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 수술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ㆍ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밖에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행사에서 자신이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 공약 발표 자체가 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으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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