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으로 ‘뚝’

입력 2020-01-20 10:37 수정 2020-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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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 년 전 10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 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약 9억 원이나 적다.

서울 강남 거주자 A씨의 사례를 보면 A씨는 1996년에 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13년에 취득한 서울 용산 주택, 2017년에 산 분당 판교 주택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A씨가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양도가 38억 원에 팔면 양도세는 약 7억82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취득가(필요경비 등 포함 1억1532만 원)를 뺀 양도 차익이 27억8468만 원이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대상·8억3540만4000원)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19억4927만6000원)에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종부세(5680만 원)를 더하면 이 아파트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8억3904만4690원이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세금이 더 커진다. 우선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로 돌아간다.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16억8955만16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635만370원이다.

여기서 5월 말까지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팔면 종합부동산세도 44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포아파트를 매도하면 A씨의 올해 귀속분 예상 종부세는 약 1200만 원이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568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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