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②] 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입력 2020-01-14 18:00 수정 2020-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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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투데이에서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는 일이다. 실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낸다. 13월의 보너스가 되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일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과 제출서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날짜로 살펴보는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노동자는 당장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의료비 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5~17일 3일간 신청할 수 있다.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영수증 등)는 노동자가 직접 준비해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노동자의 세액 계산을 마무리하여 노동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3월 12일부터는 '누락분 경정청구'

노동자 가운데 몇몇은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 경정청구는 5년간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2020년)에는 2015~2018년에 처리하지 못한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월부터 4월은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이 기간에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해당 금액만큼 추징된다. 시기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자

노동자에 따라 '소득, 세액 공제 등록 및 서류 제출기한' 동안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산소화 서비스에서 조회ㆍ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다. 늦게 제출할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월세액 공제 자료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시력 교정용)

-교복, 체육복 구매 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을 때 ‘무주택 확인서’

각각의 증명 서류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 납부 증명서나 영수증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바쁘더라도 준비하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다

바쁜 일과 도중에 지난 1년간 소득과 지출을 챙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놓치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잦다.

연말정산 담당부처인 국세청도 이 사실을 알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난 1년간의 카드명세뿐만 아니라 예상 세액과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금액 입력 후 연말 정산 예상 세액 계산→항목별 절세 도움말 확인

이 순서에 따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확인되는 금액은 개인별 지출 내용과 준비 자료에 따라 실제 연말 정상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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