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이명희 재판서 증인들 “폭언ㆍ폭행 당한적 없다”

입력 2020-01-14 13:29 수정 2020-01-14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1-14 13:2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뉴시스)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이 폭행ㆍ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의 운전기사와 경비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습특수상행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이 씨가 업무적으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욕설이나 폭행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경비원 A 씨는 “사모님(이 씨)이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치는 것은 봤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본적이 없다”며 “야단칠 때만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평상시처럼 대해준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B 씨도 “운전 중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며 “이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추가 증인신문과 이 씨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21,000
    • -1.63%
    • 이더리움
    • 5,038,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9.63%
    • 리플
    • 900
    • +1.47%
    • 솔라나
    • 266,500
    • +0.3%
    • 에이다
    • 938
    • +0.97%
    • 이오스
    • 1,597
    • +5.27%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204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8,100
    • +5.02%
    • 체인링크
    • 27,310
    • -0.4%
    • 샌드박스
    • 1,007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