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거주 의무기간' 강화에 주민들 '부글부글'

입력 2020-01-08 10:00 수정 2020-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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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청약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호반건설이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 견본주택이 주택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 견본주택이 주택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제공=호반건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거주 의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거주 의무 기간을 1년만 채워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분양받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가 내세운 개정 이유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하남시ㆍ성남시 분당구ㆍ성남시 위례지구 등이다.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2월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단지는 강화된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현행 제도만 믿고 분양 전 1~2년 사이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다. 현행 제도에선 이들도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측은 개정안과 함께 내놓은 규제 영향 분석서에서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1~2년 사이 거주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약자들은 유예 기간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도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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