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 2심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가중

입력 2020-01-07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0-01-07 15:5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심 징역 3년…"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50억 원대 학교 기금 횡령을 방조하고 사학 운영비를 유흥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중ㆍ고등학교 법인인 휘문의숙의 민인기(58)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사무국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등 횡령 범행은 9년에 걸쳐 52억 원의 학교 임대시설에 대한 대가를 회계처리 없이 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인 전 명예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분의 승계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모친의 책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책임에 한정해 양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명예 이사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호텔ㆍ음식점 등에서 2억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민 전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을 모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휘문의숙 설립자인 증조부 민영휘의 묘지 보수비용 등으로 교비 34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0회에 걸쳐 926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91,000
    • -1.94%
    • 이더리움
    • 5,007,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8.05%
    • 리플
    • 891
    • +0.34%
    • 솔라나
    • 264,300
    • -0.6%
    • 에이다
    • 927
    • -0.64%
    • 이오스
    • 1,577
    • +3.75%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203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000
    • +2.8%
    • 체인링크
    • 26,970
    • -1.61%
    • 샌드박스
    • 993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