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입력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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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ㆍ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된다"며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금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ㆍ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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