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입력 2019-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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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공시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를 내년 4월 29일 결정키로 했다.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나온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세금 규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상당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과 ‘현실화율 제고분(α)’을 더한 값을 곱해 결정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시세 9억∼15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다. 이보다 현실화율이 낮을 때 제고분이 가산된다. 국토부는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제고분의 상한(上限)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 원은 최대 8%포인트(P), 15억∼30억 원은 10%P, 그 이상은 12%P까지다.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인상 대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높아진 평균 68.1% 수준이었고, 9억~12억 원 아파트가 66.6%, 12억∼15억 원은 71.6%, 15억 원 이상은 67.3%였다. 정부의 이번 공시가 인상 방안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모두 고가주택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많게는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4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서울 전역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도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부동산 공시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크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다르면서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다. ‘깜깜이’로 이뤄지는 산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낮아 투명성이 떨어졌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시가 인상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증가된 세금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폭등한 집값 잡기에만 매몰돼 이 부분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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