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9-12-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점심시간 중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A 씨는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가 추락했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A 씨는 치료를 받다 같은해 9월 사망했다.

A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묵인한 채 A 씨 등을 고용한 것은 묵시적 도주 지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이 사고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의 사고’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8,000
    • +1.17%
    • 이더리움
    • 3,167,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532,000
    • -2.03%
    • 리플
    • 2,031
    • +1.4%
    • 솔라나
    • 128,300
    • +1.26%
    • 에이다
    • 368
    • +1.38%
    • 트론
    • 543
    • -0.18%
    • 스텔라루멘
    • 222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
    • 체인링크
    • 14,300
    • +1.2%
    • 샌드박스
    • 10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