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입력 2019-12-09 05:00 수정 2019-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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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08 17:2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성훈 금고서 찾아낸 뭉칫돈 바라보는 피해자들 '발동동'

서민들을 상대로 1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IDS홀딩스의 청산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의 청산 여부 결정에 따라 검찰이 2016년 압수한 22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의 IDS홀딩스 법인 청산인 선임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법원이 IDS홀딩스의 청산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한 배당과 법인 해산으로 인한 범죄은닉수익 환부 등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최근 법원은 김 대표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피해자)를 7500여 명으로 특정하고 중간배당 형태로 472억709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이 3년 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220억 원은 김 대표 등 8명과 법인에 대한 피압수자 특정 문제로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압수계좌에 묶여있다.

◇범죄수익 주인 가리기 어려워…딜레마 빠진 검찰 = 이투데이가 입수한 압수물 목록에 따르면 2016년 말 검찰은 IDS홀딩스의 금고와 차량 등에서 김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206억 원의 현금을 찾아냈다. 더불어 김 대표의 주거지에서는 2만 달러, 130만 엔 등 총 220억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220억 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복잡한 법리적 문제와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상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기 피해자들의 투자액인 만큼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 김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게다가 피압수자가 IDS홀딩스 법인을 포함해 회사 직원과 김 대표의 부인 등 8명 이상으로 특정돼 220억 원이 사기 범죄에 의한 피해 금액인지, 제3자의 재산인지 알 수 없다. 통상 압수수색의 경우 피압수자를 대상으로 압수물포기서를 받지만 당시에는 환수에 그쳤다.

◇김 대표 개인 재산 중간배당...법원, 소유권 누구에게= 서울회생법원은 7월 19일 김 대표를 채무자로 둔 사건의 IDS홀딩스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 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이번 중간배당의 배당률은 8.6% 수준이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들은 피로감과 극도의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검찰이 환수한 220억 원을 추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검찰, 파산관제인 등이 220억 원을 법인 재산으로 특정한 뒤 법원이 청산 결정을 하면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등이 이 돈을 법인 재산으로 특정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법원이 A 씨나 김 대표 아내의 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해외 은닉 재산 추적 '첩첩산중' =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IDS홀딩스 관련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범죄수익환수부에 은닉 재산을 추척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검찰은 국내 재산의 경우 제보를 통해 환수하고 있지만, 해외 은닉 재산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의 해외 은닉 수익을 추가 환수하면 현재 IDS홀딩스 파산재단으로 귀속돼 추가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 흘러간 280여억 원의 윤곽을 확인했지만 그 돈이 현재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파악하더라도 집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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