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법안 통과

입력 2019-12-06 09:26 수정 2019-1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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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꺼번에 통과

▲서울 강남권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고이란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권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고이란기자 photoeran@)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의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이 법안은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정부가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여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산정이 상반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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