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불법 폐기물 처리, 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

입력 2019-12-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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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소각 용량 감소 영향…120만 톤 중 올해 90만 톤 처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 (뉴시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 (뉴시스)
올해 모두 처리하기로 했던 불법 폐기물 120만 톤 처리가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90만 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늦어졌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과의 협의 차질, 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이 지연의 원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절반 수준인 72만6000톤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90만 톤을 목표로 최대한 집중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올해 안에 처리계약을 완료,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민원 급증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 원에 추경을 통해 4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 확보가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애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이 8월에 확정되면서 폐기물 처리 시간을 상당 부분 놓쳤고, 이에 따라 처리시설 여유 용량이 약 27만 톤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 처리가 원칙이지만 불법 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 100만9000톤의 위탁처리계약을 완료해 상반기까지 모든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2월 강화대책 발표 이후 불법 폐기물 17만 톤이 추가로 발견됐고, 기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6만2000톤이 재산정 됐다"며 "추가 확인된 폐기물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지난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폐기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올해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 폐기물 사범을 적발해 1284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박 차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부실 폐기물처리 처리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과태료는 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내년에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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