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입력 2019-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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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현장사진. (출처=서울시)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현장사진. (출처=서울시)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가 올해 1~11월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이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14개월간 약 5만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게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됐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차량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시민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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