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檢 수사관 빈소 찾아 조문

입력 2019-12-02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시간 30분가량 머물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 유족을 위로한 뒤 접객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 유족을 위로한 뒤 접객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3분께 대검 간부들과 함께 A수사관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빈소로 향했고 오후 9시께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압박수사가 있었다고 보나”, “유서에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다”,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빈소를 빠져나갔다.

A수사관은 숨지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9장 분량의 자필 메모(유서)에 가족과 친구, 자녀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도 전하는 내용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서에는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면서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수사관의 빈소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려졌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윤 총장 등의 화환도 있었다.

A수사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도 이날 오후 6시께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수사관은 15분가량 빈소에 머물렀다가 나와 “좋은 곳 가셔서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몸담았던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연락하면 피해가 될까 봐 최근에는 (A수사관에게) 연락을 아예 못했다”며 “어떤 식이든 진실대로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11,000
    • +0.33%
    • 이더리움
    • 4,60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42,000
    • -0.07%
    • 리플
    • 794
    • +1.93%
    • 솔라나
    • 225,000
    • +2.32%
    • 에이다
    • 738
    • -0.4%
    • 이오스
    • 1,218
    • +1.16%
    • 트론
    • 161
    • -0.62%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800
    • -0.57%
    • 체인링크
    • 22,470
    • -1.79%
    • 샌드박스
    • 698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