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1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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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24건이 지난달 19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같은 달 26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일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ㆍ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이 담겼다.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ㆍ감독 규정 마련 = 지난해 기준 예술업계의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한다.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ㆍ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ㆍ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ㆍ음악ㆍ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ㆍ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ㆍ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부담 완화하고 게임이용자 피해 막고 =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돼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버 투어리즘 제한 = ‘오버 투어리즘’ 제한은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오버 투어리즘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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