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호히 시장 퇴출"…2021년까지 세관장확인 비중 80%로 확대

입력 2019-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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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비중을 2021년까지 80%까지 확대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했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현재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확대한다.

세관장확인대상이란 수입 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 승인, 표시 등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또한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올해 4%에서 2021년 8%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 점검 체계로 강화한다.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제품은 KC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여서 영세한 데 반해,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증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 장비를 구축해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도 확충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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