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대법 판례 비춰 문제 없다"

입력 2019-11-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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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다음 공판 기일인 12월 10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일시와 구체적 위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계획에 대해 "사건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로 봤다. 하지만 이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기소 후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이후, 기소되지 않은 위조 사문서 행사, 입시비리 등에 관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차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기소 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다음 달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를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침을 바꾼 배경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추가 혐의 사실 관련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조 전 장관 관련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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