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종합] 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WTO제소도 중지"

입력 2019-1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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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효력 발표"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의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이며,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의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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