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오륙도 SK뷰 3천억대 피소 '골머리'

입력 2008-09-04 08:46 수정 2008-09-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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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조성 약속하고 불이행…계류중 소송건만 90건

국내 굴지의 대표 건설기업인 SK건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들과의 분쟁으로 크고작은 소송으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만 무려 90건이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오륙도 SK뷰'아파트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송에 휘말렸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 '용호농장'은 과거 오랫동안 한센환자(나병)들이 터를 잡고 가축 등을 키워 생계를 이어가던 집장촌으로,지난 2004년 시행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 SK건설이 총 사업비 1조4000억원, 지상23층~47층 15개동 3000가구 규모의 '오륙도 SK뷰'아파트를 공급, 현재 입주를 시작한 최대 단지다.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900만원대로 분양 당시 SK건설은 '오륙도 SK뷰'는 최상의 문화시설과 씨사이드(해양공원)조성'과 단지내 경전철 용호선 개통, 직선화 도로 확장 등을 내세워 1개월만에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SK건설은 당초 약속했던 씨사이드 조성을 비롯한 경전철 개통 등이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약자들이 계약해지 및 준공승인 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강행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현지에서 만난 '오륙도 SK뷰'동호회 부회장 김상태씨는"2004년 분양 당시 SK건설은 지역신문 및 방송광고는 물론 자신들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 씨사이드(해양공원)를 조성하고 최상의 아파트를 제공키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당초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서를 살펴보면,부산시가 오륙도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SK건설이 해양공원 조성(건축)을 맡아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완공해 줄 것을 조건부로 내세웠는데 정작 SK건설은 이제와서 부산시가 부지정비(철거 등)만 요구했다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부산시 주택정책계 관계자는"당시 오륙도 사업승인을 맡았던 건축심의 관련자들이 현재 퇴직했거나 전출됐다며, 후임자들은 당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업승인 조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분양 당시 SK건설이 약속했던 경전철 개통과 직선도로 확장 역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아파트 계약자 한 모씨는"분양가격도 당시 주변시세 보다 훨씬 높은 900만원대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하지만 국내 최초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약했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고 말끝을 흐렸다.

정해승 동호회장은"당초 SK건설이 허위광고를 통해 수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해양공원 및 경전철 개통, 여기에 직선도로 확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발뺌하는 SK건설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많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덧붙여"지금 SK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766가구 입주민들은 단순히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비 등 전체 손해배상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실제 이 모든 책임은 최태원회장과 손관호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SK건설 "가수요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

이와 관련 SK건설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들 역시 자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찾고 싶다며 해양공원 조성과 경전철 개통 문제에 있어서는 억울하다고 입장이다.

현지 SK건설 공무책임자는"해양공원 조성은 SK건설과는 무관하다"며"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남광토건, 풍림산업, 우리은행과 함께 AMC(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조성키로 한데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동호회에서 주장하는 SK건설이 부산시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해양공원 조성을 맡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해양공원 사업을 위해 부지에 대한 정비만 요구했기 때문에 SK건설은 책임이 없다"고일축했다.

SK건설의 또 다른 관계자는"입주자들의 소송과 준공반대로 SK건설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않다"면서"전체 3000가구중 1766가구가 소송을 제기한 탓에 분양가 총액 6600억원 가운데 실제 납입률은 330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자체를 SK건설이 융통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정호열 전 입주협의회 부회장은"현재 동호회에서 주장하는 SK건설을 사기분양한 업체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 했다"며"당초 이곳은 중학교가 없었는데 SK건설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공사비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공원 문제도 실제 따지고 보면 분양 영업사원들의 잘못인데 이 모든것을 SK건설이 떠안고 있다"면서"투기목적으로 계약했던 몇몇 사람들이 분양시장 침체로 손해를 우려해 계약금 10% 회수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무송종합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우리은행, 남광토건과 함께 AMC 설립 후 PF를 추진했던 풍림산업은 해양공원을 관광시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인허가 문제와 사업 타당성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사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계류중이거나 합의된 SK건설 소송사건

1.2007년 부산지방법원,(원고)오륙도 SK뷰 1766가구, 분양시 주변여건 및 시설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주위적 계약취소 청구 및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금액 280억원 이상

2.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SK남산 타운아파트, 건물 균열, 설계도와 다른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 20억원

3.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원고)예금보험공사,시행사 부도 이후 SK건설이 사업권 인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청구금액 34억원

4.2007년 부산지방법원,(원고)분양자 11명, 부산온천동 SK허브 스카이 상가 분양자들이 SK건설 및 시행사를 상대로 과대광고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반환 소송 청구금액 3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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