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52시간 보완책 발표에 "中企, 근본적 해결책 아냐"

입력 2019-1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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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최대"근본적 해결 위해 '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은 18일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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