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 적용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19-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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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불발시 보완책 추진…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입법 불발 시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여야가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단위기간 범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에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의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300인 이상 대기업보단 많은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며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불발돼도 계도기간을 부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례를 고려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과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성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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