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입력 2019-1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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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조서와 달리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관과 같이 제3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직접 진술을 듣는 대신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관행은 형소법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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