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 기사 노동자 맞다" 첫 판단

입력 2019-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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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15 12:0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동조합에 해당"

택배 기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상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으나 교섭을 거절당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고, 이에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이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사측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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