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입력 2019-11-13 14:41 수정 2019-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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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13 14:4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5월 대법원 확정판결 후 판례 부합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남부발전(118억 원), 남동발전(90억 원), 동서발전(3억 원), 서부발전(1억9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200억 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들 발전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건강관리비ㆍ교통ㆍ급식ㆍ난방보조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ㆍ2심은 기본상여금에 대해 근태 계산 기간 중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기본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다를 바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려금과 건강관리비, 교통ㆍ급식ㆍ난방보조비도 매월 일정액이 지급돼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더불어 “발전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신의칙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ㆍ급식ㆍ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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