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04개 전면통제

입력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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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부분통제…15일부터 1개월 동안

▲올해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  (연합뉴스)
▲올해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 (연합뉴스)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 제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 구간(길이 1996㎞)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104개 구간(길이 444㎞)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오대산 적멸보궁~비로봉~두로령 구간 등 33개 구간(길이 276km)은 일부 구역이 부분 통제된다.

다만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468개 구간(길이 1276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598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 중이다.

만일 산불이 발생하면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한다

또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외딴집이나 화목보일러를 쓰는 집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논과 밭두렁에서 비닐 등의 농업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서의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거나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최근 가을철 산불은 봄철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지만,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며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산불 없는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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