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입력 2019-1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총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해 11월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그 해 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0,000
    • -0.63%
    • 이더리움
    • 5,04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8.94%
    • 리플
    • 895
    • +1.13%
    • 솔라나
    • 265,500
    • +0.3%
    • 에이다
    • 939
    • +1.4%
    • 이오스
    • 1,602
    • +5.8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204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8,700
    • +5.32%
    • 체인링크
    • 27,240
    • -0.8%
    • 샌드박스
    • 1,008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