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살인사건 연루 탈북민 2명 북측 송환”

입력 2019-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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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동해로 예인한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동해로 예인한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탈북자 2명을 북측에 송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상으로 지난 2일 내려온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질의에 “10여명 정도의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다”며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느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고, 퇴거 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해군에서 제압해 견인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군)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며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북한 주민을 송환 조치한 배경과 관련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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