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집트 언론인 행정소송 대리해 난민 인정 판결

입력 2019-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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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자 승소율 1% 이하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공익위)가 법무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제공=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공익위)가 법무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제공=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무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이집트 언론인을 대리해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7일 광장 공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집트 언론인 A(41)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부의 탄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 씨는 1995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해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인 고(故)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지하는 등 언론활동을 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무르시 대통령이 실각한 후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포함한 관련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체포와 구금이 잇따르고 A 씨 역시 군과 경찰에 잡혀갈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자 이집트를 탈출했다.

A 씨는 수단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2015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광장 공익위는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3차례 선고 기일을 변경하는 등 고심하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장 공익위 홍석표 간사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이 1%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인 A 씨의 망명 과정과 박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인권기관 인터뷰 등을 적극 채증해 끌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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