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입력 2019-10-31 11:01 수정 2019-10-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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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째부터 대상 제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내달 시행

앞으로 해외에서 90일간 체류해도 분양아파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체류 기간인 30일에서 크게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거주 여부 판단 명확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해외거주 여부 기준이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에서 제외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잦은 만큼 개선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유권해석으로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 시 해외거주로 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체류 30일까지는 우선 공급 대상이지만, 체류 기간 31일째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연속해서 90일까지 체류해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체류 기간 91일째부터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기준으로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까지인 경우에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184일째부터 우선 공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간주한다. 거주 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과 출장은 국내 거주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국 증명서에 기재된 출국일ㆍ입국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돼 있어 문제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길어진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주체는 관련 비용ㆍ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하고 있다. 짧은 공고 기간으로 많은 신청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 후에는 공고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변경 시행은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시행된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 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ㆍ부적격자 명단 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다.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 자격 요건, 공급 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 주체가 수도권ㆍ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다. 통상 신문 전면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 내용이 30가지로 많아 글자 크기도 작고 가독성도 떨어졌다.

이에 앞으로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 주체, 시공사 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글자 크기도 9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ㆍ승인권자ㆍ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기준도 바뀐다. 개정 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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