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 협력업체와 소송전 벌이는 사연은

입력 2019-10-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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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산업과 협력업체간 갑질ㆍ공갈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인정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원인을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올산업의 협력업체인 미래텍 A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미래텍은 두올산업에 자동차 내장재인 카펫 배면 발포 패드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A 대표는 두올산업과 B업체에 약 38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 대표는 자신이 먼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올산업 등이 금형 A/S 비용, 금형 구매비용을 전가하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 특근 잔업비와 추가 운송비 부담 전가 등의 행각을 벌였다”며 “받은 돈이 손해를 전보하는 몫이며, 정당한 권리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래텍이)관련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를 넘어 (두올산업 등에) 돈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두올산업 등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텍이 임의로 산정한 요구액을 전부 부담할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올산업 등이)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봤다.

주목할 대목은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원청업체를 협박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구조가 재고 보관이나 관련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재고물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 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 역시 협력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방식의 구조가 관련 회사들로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봤다. 이른 바 ‘직서열 방식’이 사건의 배경이란 판단이다.

A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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