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도진 기업은행장 '통큰 결단 '…개인 실적표 공람 '전면 금지'

입력 2019-10-25 05:00 수정 2019-1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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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0-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은행권 최초 성과주의 폐해 차단 사례 이목집중…해당 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기업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기업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은행권 최초로 '개인별 실적 공람'을 중단했다. 지점장이 '지점 직원에게 영업성과를 매일 수기로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직원들의 실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원금 전액 손실 등이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가 은행권의 성과주의의 폐해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사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점에서 개인별 실적 공람을 중단하고,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개인별 실적 공람은 지점 직원들이 하루 성과를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점 직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이런 실적 공람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 압박을 준다고 판단, 실적 공람을 전면 금지했다.

기업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 해당 법과 관련된 시행문을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시행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개인별 실적표를 별도로 수기 작성해 공람을 강요하는 행위’를 꼽았다.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매일 강압적,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외에 시행문은 상사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폭행, 협박, 욕설, 폭언 등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또, 외모·학력·성별·지역으로 직원을 차별하거나 용모·복장으로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은행권에서는 이제까지 지점 업무 대부분이 고객 대상 영업에 치우쳤던 만큼 기업은행의 행보가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DLF사태로 은행권의 직원 평가 제도가 전면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해당 사항을 먼저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도 악습처럼 반복되는 실적 압박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면서 “직원들 모두 7월 시행문에 실적 공람 중단이 언급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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