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가정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 강화된다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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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근당 키즈벨 어린이집 보육실 (사진제공=종근당)
▲종근당 키즈벨 어린이집 보육실 (사진제공=종근당)

앞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이 미세먼지(PM10·150~200㎍/㎥ 이하)에서 초미세먼지(PM2.5·50㎍/㎥ 이하)로 바뀐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권고 기준인 초미세먼지(PM2.5)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의무화된다.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000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해 측정할 계획이다.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해진다. 현재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은 초미세먼지(PM2.5) 35㎍/㎥ 이하의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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