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경쟁…세부 내용은 여야 시각차

입력 2019-10-22 15:31 수정 2019-10-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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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바른미래·정의 각각 발의…법안 현실화될 가능성은 ‘글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를 계기로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련된 연관 법안은 총 4개다.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했고, 닷새 뒤인 21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금명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4개 원내 정당에서 각각 1개씩의 법안을 만들었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들 법안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조사 대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법안은 조사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이 제출 예정인 법안은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명시했다. 정의당의 경우 고위 공직자와 18~20대 국회의원을 조사 대상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조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조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과 연결 고리를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과 권한을 두고도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민주당은 ‘1년 이내’,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6개월 이내’의 활동기한을 기본으로 한다. 각 법안은 공통적으로 동행명령,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강제조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정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한 뒤 전수조사 관련 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데다 이미 검찰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법안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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