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근거 없는 비방으로 공정경쟁 훼손"…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9-10-21 14:36 수정 2019-10-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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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

▲삼성의 ‘QLED 8K’ TV 풀 라인업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의 ‘QLED 8K’ TV 풀 라인업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LG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겨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LG전자가 QLED TV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지만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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