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입력 2019-10-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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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공정위, 관련 심사행정 투명하게 운영해야"

(자료제공=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불개시 비율 증가 이유는 공정위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 의존과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 미비에 기인한다고 고용진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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