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 중단…대법 "착륙사고 행정처분 정당"

입력 2019-10-17 10:55 수정 2019-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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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더불어 화재로 기체가 파손돼 139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측은 "이 사고는 보잉사가 자동속도조절장치 모드 전환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잘못에 기인한다"며 "아시아나는 선임·감독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을 위반하거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편조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지하지 않았다"며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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