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교사 채용 대가로 총 2억여 원 챙겨"

입력 2019-10-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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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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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총 2억1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용을 지불한 응시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지시했다.

A 씨는 같은해 12월31일 웅동중 야구부 창단을 준비하던 B 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원자의 부모를 만나 "채용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으니 1억3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A 씨의 어머니로부터 원서접수 전인 2016년 1월4일 착수금 3000만 원, 1차 필기시험 전인 13일에 나머지 1억 원을 받은 뒤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줬다.

이 지원자는 24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만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수업실기시험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도 이 지원자에게 제공해 최종 95.5점으로 5명 중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지원자 쪽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며 망설이자 금액을 낮춰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A씨는 인근의 다른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원자의 아버지를 만나 '1억원'을 제시했다. 지원자 쪽에서 금액이 크다고 하자 착수금 1000만원에 성공보수 7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지원자 역시 응시자 5명 중 최고점인 96.4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증거를 없애고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8월말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A 씨로 하여금 B씨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다.

또한 조 씨는 "B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있으라고 하라"며 A 씨를 통해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B씨는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조 씨는 브로커들에게 도피자금으로 350만원을 건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5일 브로커 박씨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브로커 조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동생 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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