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입력 2019-10-1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관련 신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2건, 2017년 52건, 2018년에는 50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최근 5개년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 등이었다.

구글코리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인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이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을 환급했다.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해 소비자원이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해야 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환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 실제 작년 12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 구입,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해결에도 미온적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74,000
    • -2.78%
    • 이더리움
    • 4,541,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5.01%
    • 리플
    • 761
    • -3.3%
    • 솔라나
    • 213,200
    • -4.82%
    • 에이다
    • 684
    • -5.26%
    • 이오스
    • 1,189
    • -1.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4.47%
    • 체인링크
    • 20,960
    • -4.68%
    • 샌드박스
    • 669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