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입력 2019-10-14 10:26 수정 2019-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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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은 총 2771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대학원 포함)가 6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공서 268곳, 의료기관 158곳,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 시설 81곳, 백화점ㆍ대형마트 유통시설 65곳, 대중교통시설 51곳, 요양원 및 노인시설 44곳 등이었다.

박 의원은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에 불과해 건출물로부터의 이탈을 육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없고 호흡기를 통한 인체 침투도 매우 위협적"이라며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해체 조치 등이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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