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입력 2019-10-01 11:14 수정 2019-10-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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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1일 DLS 투자자피해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1일 DLS 투자자피해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함상품(DLS, DL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각 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우리·하나은행 DLS 사기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의 피해자에게 4012억 원의 독일금리연계 DLF 증권과 영국 CMS 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고, 하나은행은 올해 1855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3876억 원의 영미CMS금리연계DLF증권을 판매한 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수한 3615명의 투자자”이라며 “피고발인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억여 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 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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