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입력 2019-09-17 17:35 수정 2019-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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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상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지차제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관련 충청남도 등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관련 충청남도 등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청구인들의 지방차지권을 침해한다. 매립지 관할에 대해 불문법상 경계가 존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청구인들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장기간 행정 권한을 행사해 형성된 행정 관행 및 법적 확신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라는 불문법상의 경계가 존재한다."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법은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 여부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할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권한을 두고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와 행정자치부 장관ㆍ평택시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양측 대리인들은 해당 매립지의 관할 권한을 두고 법리논쟁을 벌였다. 이번 권한쟁의 사건은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의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위헌성 △매립지 관리의 행정 효율성 등이 쟁점이 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침해고, 개정된 지자체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자체법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결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과거 헌재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면서 "그러나 당시는 성문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련 대법원 2013년 판결을 보면 지자체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은 더는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헌재에서도 사천시와 고성군이 다투는 사건에서 매립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새롭게 확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행정 효율성, 접근성 등에 관해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매립 목적과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 측면에서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연결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 시작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되는 것이고, 행정 권한 행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평택시가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행정 권한의 행사 내용이나 연혁 등에 비춰봐도 도로, 항만, 전기, 공업 용수 등 기반시설을 대부분 청구인이 제공ㆍ관리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체를 유치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청구인이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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